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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7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 102동 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9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1. 5.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잔금 2억 2,400만 원은 2015. 12. 24. 지급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D(피고의 남편 , 근저당권자: 청량농업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은 피고가 잔금 지급일까지 변제하고 말소등기한다. 3) 원고가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12. 24. 잔금 2억 2,400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를 만났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잔금 전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같은 날 곧바로 원고, 피고, 청량농업협동조합 직원은 청량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 모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를 확인한 후 준비한 잔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원고에게, 일단 잔금 전액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라.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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