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위하여 사고 현장의 경찰 승합차에 탑승하였는데, 당시 경찰 승합차 내의 온풍기 열기로 인하여 숨이 막히고 음주 측정 수치도 높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담당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가서 측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 관이 위 요구를 거부하자 승합차 내에서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새벽까지 이어진 직장 회식에서 소주 1 병을 마신 후 01:44 경 그 소유의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음주 단속 지점 전방 10m 지점에 급히 정차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을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였고, 음주 감지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