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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②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법률에 위반되는 줄 몰랐으며, ③ 단속 경찰관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3차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④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의 반말이나 폭행행위가 있었으며, ⑤ 미란다 원칙도 고지 받지 못한 채 단속 경찰관에 의해서 강제로 불법 연행 되어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의 위법 ㆍ 부당한 공권력행사 내지 언동이 있었고 교통 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나 그러한 절차위반행위가 적 벌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측정요구 당시 객관적인 사정과 일련의 단속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법한 체포 ㆍ 감금상태 또는 위법한 강제 연행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인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출된 이상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하고, 나 아가 법률을 잘 몰라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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