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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폐질환 때문에 측정되지 않은 것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거부 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한 임의 동행에 이은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측정거부 죄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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