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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마치고 단속 현장을 떠났다가 30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단속 현장으로 돌아와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만으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 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 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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