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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관은 최초 측정요구 시로부터 13분 56초 만에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교통 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이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고지했음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절차는 위법하다.

또 한, 피고인은 9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모두 응하였지만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힘껏 호흡을 불어넣었음에도 시료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의 병든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 (1)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 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 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 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 288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음주 측정방법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하여 호흡 측정기에 숨을 짧게 불어 넣으면서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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