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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C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일 22:05 경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나와 운전을 시작하여 약 1 분간 운전한 후 단속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이 3회까지 호흡 측정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3회 안에만 음주 측정기를 불면 된다고 하여 1, 2차 측정에는 불응하고 3차 측정에서 호흡 측정에 응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F 식당을 나온 시각이 22:05 경이라고 진술하였고, 단속경찰 관인 D이 단속 당시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녹음한 녹음 파일 내용상 D이 C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한 시각은 22:25 경인 사실, ② D은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로 감지가 되어 호흡 측정을 실시할 경우 운전자에게 처음부터 음주 측정거부나 3회까지 호흡 측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운전자가 1, 2차 호흡 측정에 불응하여 3차 호흡 측정까지 실시할 경우 약 10분 간격으로 각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C의 위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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