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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2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의 “2011. 11. 15.”을 “2011. 12. 15.”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D, E이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F과 피고 B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G건물 제비2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 C로 한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점, F이 피고 B에게 70,0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인 점,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F이 전부 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은 2012. 10. 29.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F, 피고 B과 H 사이에 2011.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은 2011. 12. 21.까지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2011. 12. 26.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일에 모두 변제하여 말소하기로 한 사실, ② F은 2011. 12. 15.과 같은 달 21. H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1. 20. 잔금을 지급받아 채무자가 F으로 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64,872,539원, 채무자가 C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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