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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476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6. C와 사이에 C 소유의 동두천시 D건물 105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7.부터 2013. 11.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7. 잔금 1,950만 원 중 1,000만 원은 C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950만 원은 피고의 어머니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2. 3.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에 2013가소781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28.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1년 동안의 연체 차임 24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760만 원을 지급하라(C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관리비, 이 사건 부동산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공제도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F(2012. 10. 1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C로 변경되었다),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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