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521100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와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조(매매주식 및 양도조건) 매매주식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길웰바이오(이하 ‘한길웰바이오’라 한다)의 보통 주식 200,000주 주권번호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 액면가액 : 500원 총 매매대금 : 4억 1,000만 원 제2조(주식인수) 피고는 한길웰바이오가 발행하고 원고가 소유하는 상기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아래의 기한에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2억 원은 한길웰바이오가 소유하고 있는 영주시 C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6.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권리 이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된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권을 교부하고 피고의 명의개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한길웰바이오는 2015. 10. 27. D에게 영주시 C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 2억 원을, 2016. 3. 31.까지 잔금 2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길웰바이오에게 위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인 4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