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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7나39038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제1매매계약 1) C는 2011. 1. 3.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삼척시 D 임야 5,8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1. 27.에, 잔금 8,500만 원은 2011. 6. 30.에 각 지급하되, 위 중도금에 대해서는 C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 18.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C(처음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등기하였다가 2011. 1. 25. 채무자를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침)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E 앞으로 설정해 주면서 차용한 돈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서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1.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의 취지에 따라 C로부터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2011. 1.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에 기입등기가 되어 있던 가압류등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카단1625, 채권자 G)와 기존 2010. 8.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H)의 각 말소등기를 마쳤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 1) C는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삼척시 I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별도 토지’라 한다)를 2억 8,4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8,000만 원은 2011. 3. 8.에, 2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1. 4. 30.에, 잔금 1억 4,9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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