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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7 2013가단63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9,464,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차로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제1, 3부동산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을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는 계약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09. 7. 30.까지 지급하며 잔금 2억 원은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그 대출이자는 원고가 2009. 8. 1.부터 부담하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가 피고 B, 근저당권자가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이 143,000,000원인 2007. 11.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09. 5. 22.에는 채무자가 피고 B, 근저당권자가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9. 5.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중도금으로 2009. 5. 25. 500만 원, 같은 해

7. 22. 2200만 원, 같은 해

7. 28. 2000만 원, 같은 g해

8. 1. 300만 원, 같은 해

8. 17. 500만 원, 같은 해 10. 19. 600만 원, 같은 해 12. 9. 3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09. 8. 1.부터 2011. 12.까지 2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130만원씩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09.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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