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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3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35,380,480원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합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침대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0.경부터 2011. 7. 2.까지 C에게 합판 등을 공급해왔는데, 현재까지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의 잔액은 135,380,480원이다.

C은 2010. 12. 2.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2,28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0. 12. 15.까지, 잔금 2억 5,280만 원은 2010. 12. 31.까지)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는 매매잔금을 2010. 12. 31.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9. 12. 28. 접수 제51186호) 및 같은 등기소 2009. 12. 28. 접수 제51236호로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그 후 C은 2010. 1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면 그 가액이 많아도 5,577,255,113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가액 6,442,615,600원 예금채권 190,513 물류창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4,300,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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