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펀드매니저 자격증도 있고, 주식으로는 많은 수익률을 내는 전문가로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2배의 수익을 내게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기존에 투자하였던 금원도 주식거래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3,000만원, 2012. 3. 17. 2,000만원, 2012. 5. 31. 2,000만원, 2012. 6. 29. 1,500만원, 2012. 7. 31.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만원을 각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F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으로 십년 만에 삼성 주식을 가지고 10억원 이상을 벌었다. 나를 믿고 주식투자를 하면 6개월 안에 2배 이상을 보장해주고 원금은 절대 손해가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주식으로 10억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며, 기존에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금원도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 5,000만원, 2012. 12. 26. 2,000만원, 2013. 1. 14. 1,500만원, 2013. 2. 21.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만원을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