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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DB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양산시 D에서 E 세차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9.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수익이 거의 없는데 비해서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500만원, 피고인의 조카들에 대한 채무 약 2,000만원 등 채무가 3,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F 토지는 위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데다가 2008. 12.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 연 2,000만원, 생활비 등으로 월 3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수익이 거의 없는데 비해서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500만원, 피고인의 조카들에 대한 채무 약 2,000만원 등 채무가 3,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F 토지는 위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데다가 2008. 12.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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