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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4 2013고단1172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2]

1. 2011. 4. 12.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11. 19: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던 거제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 주식에만 투자하고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이미 2010. 8.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17. 사기 피고인 A는 2011. 6. 1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니가 투자하라고 한 기아차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5일 만에 2,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항의하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럼 남은 돈 7,000만 원을 빼서 보내면 손해 본 2,800만 원과 이전에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이자 8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해서,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2억 원과 함께 반환할테니 자세한 것은 주식투자담당 B과 이야기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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