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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6.경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보장형의 경우에는 월 3%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보장형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의 7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원금보장형을 선택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자금 약 1억원에 지인들의 자금, 대출금을 합한 약 6-7억원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오던 중, 과도한 수익금 지급 약정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하여 2012. 초순경부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지인들의 자금을 일부 돌려주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7-8월경부터는 투자 실패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 자금을 투자하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렵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 받고, 2012. 8. 1. 15:00경 같은 방법으로 7,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000만원으로서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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