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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단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썸택‘이라는 코스탁 종목에 투자할 것을 부탁받고 2007. 8. 3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를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하던 중, 2007. 11. 22. 썸택 주가가 하한가를 치면서 떨어져 피해자가 썸텍 주식을 팔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오자, 사실은 원금을 모두 손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했다. 썸택을 원금 3,5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현재 7,000만원으로 2배의 수익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고수익, 고위험 상품인 ELW에 투자할 계획이면서 피해자에게는 “우량주에 투자하여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식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8. 2. 초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전에 빌려 주었던 1,000만원을 변제받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2008. 2. 18. 3,500만원, 2008. 6. 17.경 1,000만원, 2008. 9. 10.경 6,000만원을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D 소유의 E 아파트 102동 401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 2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나머지 1억원은 기존 주식 투자금으로 충당)을 주면 위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게 해 주겠다.

집주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못 들어온다.

전세권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고,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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