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1 2015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9】

1. 피고인은 2015.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주면 주변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여 매월 이자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투자금 1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1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정하여 같은 계좌로 2015. 3. 25.경 같은 명목의 400만원, 2015. 4. 15.경 같은 명목의 500만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5. 6. 25.경에는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이자는 100만원에 월 15만원으로 정하여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경 불상지에서 친언니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1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매월 1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제기는 1년 뒤, 이자는 월 480만원으로 정하여 위 우체국 계좌로 투자금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