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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5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87]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3.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비롯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0. 03:5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물품강매로 경범죄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야 개새끼야, 날 잡아 넣어라, 징역 살고 싶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21. 00:2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4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00:55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M, 피해자 N(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M이 술값을 계산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84]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광장호텔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 소방공무원 O이 피고인을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119 구급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의 신원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확인 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왼발로 위 O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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