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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19] 피고인은 2013. 7. 18. 21: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52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84]

1. 상 해 피고인은 2013. 3. 18.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입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66세)이 들고 있던 음식이 담긴 봉지를 뺏은 다음 바닥에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플라스틱 나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원위 요척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기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2층에 있는 ‘M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양주와 아가씨를 불러주면 술값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35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09]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8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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