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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8가합5391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F은 망 G와 망 H의 자녀들이다.

G는 1973. 1. 27. 사망하였는데, G의 사망 당시 상속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G와의 관계 출생년월일 비고 H 배우자 2012. 3. 3. 사망 원고 A 장녀 I 동일가적 내 여자 피고 장남 J 호주승계인 E 차남 K 남자 원고 B 차녀 L 동일가적 내 여자 F 삼남 M 남자 원고 C 삼녀 N 동일가적 내 여자

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실효),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실효),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이하 위 법률들을 통틀어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공포번호를 부기하여 특정한다)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전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접수일자 근거 법령 비고 1 창원시 진해구 O 답 119㎡ 망 P 1973. 1. 30. 재산상속 1995. 3. 3. 특별조치법(제4502호) 갑3-1, 갑4-1 2 창원시 진해구 Q 답 1,355㎡ G 1970. 12. 2. 매매 1980. 4. 23. 특별조치법(제3094호) 갑2-1, 갑3-2, 갑4-2 3 창원시 진해구 R 답 638㎡ 〃 1971. 11. 5. 매매 1981. 8. 18. 〃 갑2-2, 갑3-3, 갑4-3 4 창원시 진해구 S 답 3,441㎡ 〃 1970. 12. 1. 매매 1980. 4. 23. 〃 갑2-3, 갑3-4, 갑4-4 5 창원시 진해구 T 전 2,664㎡ 〃 1971. 10. 6. 매매 1980. 4. 23. 〃 갑2-4, 갑3-5, 갑4-5 6 창원시 진해구 U 답 2,483㎡ P 1967. 7. 2. 매매 1980. 4. 23. 〃 갑2-5, 갑3-6, 갑4-6 7 창원시 진해구 V 답 119㎡ 〃 1971. 11. 5. 매매 1981. 8. 18. 〃 갑2-6, 갑3-7, 갑4-7 8 창원시 진해구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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