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4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시간당 30,000원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00: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8병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7. 3. 01:5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7. 5. 01:00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