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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5. 11:50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 앞길에서, 위 원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의 D 소나타 차량이 원룸 주차장을 막고 있어 주차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소나타 차량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4,32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61세)의 차량을 발로 차 경보기가 울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남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했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차량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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