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9. 23. 21:55경 창원시 진해구 E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심히 다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차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9. 23. 21:58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진해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아까 그 사람은 안데리고 오냐, 경찰이 이래도 되느냐”고 말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술을 요구 받자, “이런 것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죽여버리겠다”고말하고, 피고인들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파출소 문을 밀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자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관공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