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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2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자이며, C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25.부터 2013. 8. 2.까지(단, C은 2013. 6. 25.부터 2013. 7. 5.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B’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임차하여 E,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C은 성매수 남성들의 안내 및 장부 작성 등을 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35,000원 내지 65,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 내지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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