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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4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성매매업소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부터 2013. 9. 10.까지 서울 도봉구 D건물 419호, 802호, 1211호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을 임차하고,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들의 안내 및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행위의 대가로 13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9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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