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성매매업소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부터 2013. 7. 3.까지(단, 피고인 B은 2013. 4. 25.부터 2013. 6. 10.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H 소재 ‘G’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을 임차하여 I, J, K, L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수 남성들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45,000원 내지 35,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구강과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0.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등에게 35,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인 K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