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소재 지하 1층 ‘D’에서 그곳을 임차하여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7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추징액의 산정 :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피고인이 얻는 수익 10,000원 × 하루 10명 × 범행기간 42일 = 4,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 및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