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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3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3. 10. 8.까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504호, 814호에서 그곳을 임차하여 D,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3만원 내지 14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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