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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B’의 운영자이며, C은 그곳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C은 2013. 10. 30.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임차하여 I, J, K, L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C은 일당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예약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7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오피스텔 임대인 관련 수사), 수사보고(임대계약서 첨부), 단속경위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진(현장촬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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