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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69134
울산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1] 도면 기재 울산 울주군 B 소재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무관청: D기관장)는 2005. 12. 27. 울산 울주군 E리 일원에 해수면을 매립하여 항만을 건설하는 ‘F 건설사업’(이하 ‘F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를 하였는데, 그중 공사내역과 신청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7. 신청자 유의사항

사. 본 사업은 선석이 모두 연결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우리 청에서 지정하는 적정시기에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 아닌 한 공정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정지연 등으로 타 사업시행자의 공사비용 증가 등 동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항만공사시행허가 취소 등 모든 법적 및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원고는 G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F 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2006. 6. 27. 1번 선석 선석이란 ‘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를 말한다.

항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원고와 G 주식회사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구 항만법(2007. 4. 11. 법률 제8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시행을 허가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공사의 명칭은「H」로 합니다.

2. 본 공사의 시행장소는 울산시 울주군 E리 일원 전면 해상 신청위치로 합니다.

3. 본 공사의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신청서의 설계도서에 한합니다.

단 공사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선석 지분 사업시행자 사업규모(내역)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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