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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68750
배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 하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항만시설인 B의 신설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함으로써 위 부두를 2006. 4. 26.부터 2019. 8.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② 항만시설인 C의 신설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함으로써 위 부두를 2009. 7. 2.부터 2021. 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함께 총사업비 76,431,617,700원의 ‘F 비관리청 항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18. 1. 26. 준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의 총사업비 중 원고 귀속분 11,464,742,655원을 보전하기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신청 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항만명 투자비보전항목 금액(원 기간 평택ㆍ당진항 원고는 “평택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항만시설사용료 1,464,742,655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군산항 항만시설사용료, 화물입항료 1,000,000,000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9,000,000,000 합계 11,464,742,655

마.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1차 신청 중 평택ㆍ당진항, 군산항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천항에 관한 부분은 “인천항은 항만공사 설립 항만으로 항만공사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투자비보전)는 항만공사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배정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의 총사업비 중 원고 귀속분 10,186,323,540원 = 1차 신청 당시 원고 귀속분 11,464,742,6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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