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6.20.선고 2018구합69134 판결
울산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사건

2018구합69134 울산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 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안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1] 도면 기재 울산 울주군 B 소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지구 1번 선석의 사용료가 27,676,300,000원을 초과하여 28,147,781,332원에 이르기까지 위 1번 선석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무관청: D기관장)는 2005. 12. 27. 울산 울주군 E리 일원에 해수면을 매립하여 항만을 건설하는 'F 건설사업'(이하 'F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를 하였는데, 그중 공사내역과 신청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7. 신청자 유의사항

사. 본 사업은 전석이 모두 연결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

해 우리 청에서 지정하는 적정시기에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 아닌 한

공정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정지연 등으로 타 사업시행자의 공사비용 증가 등

동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항만공사시행허가 취소 등

모든 법적 및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원고는 G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F 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2006. 6. 27. 1번 선석1) 항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원고와 G 주식회사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구 항만법(2007. 4. 11. 법률 제8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시행을 허가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공사의 명칭은 「H』로 합니다.

2. 본 공사의 시행장소는 울산시 울주군 E리 일원 전면 해상 신청위치로 합니다.

3. 본 공사의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신청서의 설계도서에 한합니다. 단 공사규

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항만법 제17조항만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 ①, ⑦, ⑧및 ①번 선석: 안벽 및 부지 전체 국가 귀속

나. ②, ③, ④ 및 ⑤번 선석: 안벽으로부터 100m는 국가 귀속, 그 외 부지는 비귀속

다. ⑥번 선석: 안벽 및 배후부지 전체 비귀속

라. 배후도로 및 독지: 국가귀속

5. 본 사업은 울산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2005. 11. 4.) 후 기본설계가 미실시 되었으므로

공사시행허가 후 우선적으로 사업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동 사

업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철도인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전기, 상하수도, 가스, 부두 내

도로, 녹지시설 등) 및 동 계획과 도시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검토 협의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본 설계용역결과

에 의해 허가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9. 본 사업은 9개 선석이 모두 연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비 절감, 시설 활용

성 제고 등을 위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의 가호안 시설은 제외되어야

함. 또한 향후 매립토 확보계획, 케이슨 제작장 활용계획 및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파제

축조공정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 간 협의

를 통하여 선석별 사업시행기간을 재검토한 후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2008. 6. 26.경 항만공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8. 14. 이를 승인하였다.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계획승인조건

○ 사업개요.

위치: 울산 울주군 E리 전면 해상

- 공사내용: 접안시설 240m(2만DWT급 X 1선석), 부지조성 95,970㎡,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승인조건

가. 일반조건

1)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

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해당 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본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 후 감리선정기간 및 시공업체 선정기간 등을 감안 2008.

11.30.까지착수하여야하며,공사착수5일이내에공사착수신고서(공사착수계,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 선정계, 예정공정표,

착수 전 전경사진 등 포함)를 D기관장(항만공사과,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시행자는 승인된 실시설계도서에 의거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중요한 실시계획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리원의 검

토의견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변경시공하고, 그 내용을

제8)항에 의한 공정보고서에 수록 보고할 수 있습니다.

25) 관리청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조건 또는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이행지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본 공사

시행시기의 조정, 중지 또는 승인조건의 추가, 변경, 취소 등 필요한 처분과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관리

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6) 본 공사가 완료되면 항만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총사업비 결정을 위한 관계서류, 준공검사조서, 공사감리조서 등 포함)를 첨부한 준

공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 중 총사업비 결정

을 위한 관계서류는 본 공사감리원 및 그가 소속된 회사가 연대하여 검토·날인한 것

이어야 합니다.

나. 특별사항

5) 허가조건 제9항과 관련 사업시행자는 인접 선석 간 공정계획을 협의 수립하여 착수계 제

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항만공사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9. 8. 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2011. 1. 1.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2. 6. 4. 재개되어 결국 2013. 8. 31. 완공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준공확인증명서

항만명(위치): 울산항

공사의 종류: 토목[H 축조공사]

○ 공사장소: 울산 울주군 E리 일원 전면 해상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09.8.1. ~ 2013.8.31.

○ 준공시설(귀속 여부)

- 접안시설 240m(2만DWT급 1선석), 부지매립 95,873.6m2 [국가 귀속]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접안시설 240m(2만DWT급 1선석)가 축조되고 매립지 95,873.6㎡가 새로 조성되었는바, 구 항만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위 항만공사시행허 가조건 제4의 가항에 따라 이는 모두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원고는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주문 제1항 기재 1번 선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09. 8. 1.부터 2013. 8. 31.까지 총 1,492일 동안 진행된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이자를 1,459,252,894원으로 계산하여, 2013. 9. 27. 피고에게 총사업비로 28,239,449,203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총사업비 중 27,676,300,000원(건설이자 987,771,562원 포함)만을 인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총사업비 산정 검토>

○ 본 공사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인접 전석 간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음)에 의거, 공사중단(2011. 1. 1. 2012. 6. 3.)에

따라 연장된 사업기간 (13개월)의 건설이자는 총사업비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공사기간: (당초) 2009. 8. 1. · 2012. 7. 31. (변경) 2009. 8. 1. - 2013. 8. 31.

<총사업비 산정 결과> (단위: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단은 2번 선석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과 J의 컨소시엄'(이하 'T'이라 한다)의 미착공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하였고,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따라 연장된 사업기간의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총사업비 중 건설이자는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1,459,252,894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987,771,562원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인 471,481,332원 역시 총사업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1번 선석의 사용료가 피고가 인정한 총사업비 27,676,300,000원에 위 471,481,332원을 더한 28,147,781,332원에 이르기까지 위 1번 선석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인접 선석 간 공정계획을 협의 ·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착수 이후 인접 선석 간 공정계획 차질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은 총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착공기한인 2008. 11.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위 기한이 지난 2008. 12. 5.에서야 비로소 착공 연기를 신청하였으며, 2번 선석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인 I과 공정계획 또는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 협의하여 착공기한을 더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검토나 협의를 하지 않은 채 2009. 5. 22. 착공계를 제출하고 2009. 8. 1.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공정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1) F 건설사업의 각 사업시행자들은 케이슨(사각 기둥으로 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수직으로 박아 외부 해수의 유입을 차단한 다음, 해수면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해당 선석의 항만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9개의 선석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만약 위 공사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인접 선석 예정지에서 유입되는 해수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매립한 선석 예정지 부분의 토사가 쓸려 나갈 우려도 있으므로, 예산 절감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서로 공정을 맞추어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2) 피고는 당초 2번 선석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로 I을 선정한 다음, 2008. 9. 4. I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데, 1은 2008, 9. 18. 피고에게 "2008. 11.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인접한 3번 선석의 항만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공사 착수기한을 2009. 11. 30.까지 1년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실시계획승인조건상의 착공기한인 2008. 11. 30.로부터 5일이 지난 2008. 12. 5. 피고에게 "공사 진행 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접 선석들의 실제 착공 시기(2번 선석: 실제 착공시기 미정, 3번 선석: 실시계획 미승인)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에 따른 소요자금 조달계획을 확고히 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착공 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2. 원고와 2, 3, 7, 8, 9번 선석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들에게 조속한 공사 착수를 촉구하였다.

4) 2번 선석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인 I은 당시 피고에게 책임감리 선정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항만공사를 수행할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2009. 2. 23. 피고에게 "◎ 공사관련(인접 선석과의 관계) 문제점 - 2번 선석: 착공여부 불투명, 3번 선석: 실시계획 미승인. 항만청 및 관련 선석과 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협의기간이 공사 착수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금융시장 유동성 악화 - 안정적인 소요자금 조달계획 확보 중(소요기간 추가 필요)"이라고 기재된 추진계획을 첨부하여 착공 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8. 원고와 2, 3, 8, 9번2) 선석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들에게 2009. 5. 22.까지 공사 착수를 촉구하면서, 착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시행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5) 피고는 2009. 5. 12.부터 2009, 5. 13.까지 4회에 걸쳐 원고와 유선전화를 통해 면담을 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만공사과>

2009. 5. 22.까지 미착공 시 사업허가 부서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겠음

<원고)

2번 선석 미착공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가호안 축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호안

축조비용에 대한 반영 요구

<항만공사과>

가호안 축조가 필요한 사항은 예정공정상 사업 착공 후 16개월이 경과된 이후 사항이므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요구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시설이 필요할 경우 실시

계획변경을 검토하겠음

6) 피고의 독촉에 따라, I은 2009. 5. 22. 피고에게 '2009. 9.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인 2009. 5. 22. 피고에게 착공계를 제출한 후 2009. 8. 1. 공사에 착수하였다.

7) 2009. 6. 4. 개최된 C 축조공사 공정회의에서, I은 사업시행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공사 미착수 개별 사업(2, 3, 8번 선석) 중 사업 의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행허가부서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이미 착수한 사업은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8) 결국 피고는 2010. 4. 21. 미착공 등 사업추진 지연을 이유로 I에 대한 항만공 사시행허가를 취소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2번 선석 예정지에서 유입되는 해수로 인하여 원고가 매립한 1번 선석 예정지 부분의 토사 유출이 점점 심해지고 2번 선석 항만공사와 연계된 공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0.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을 통지하고 2011. 1. 1. 공사를 중단하였다.

10) 피고는 2011. 4. 6. AD 주식회사를 2번 선석 항만공사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AD 주식회사가 케이슨을 설치하는 등 2번 선석 항만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자, 원고는 2012. 6. 4.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정지연으로 발생한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시행허가조건 제9항은 '본 사업은 9개 선석이 모두 연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비 절감, 시설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의 가호안 시설은 제외되어야 하고, 향후 매립토 확보계 획, 케이슨 제작장 활용계획 및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파제 축조공정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하여 선석별 사업시행기간을 재검토한 후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허가조건 제9항과 관련 사업시행자는 인접 선석 간 공정계획을 협의 ·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지 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시계 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의 적용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비록 문언상으로는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이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위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② 만약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존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한다면,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점, ③ 구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6호는 건설이자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한하여 이를 총사업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구 항만법 제10조의2 단서, 구 항만법 시행규칙(2008. 2. 4. 해양수산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또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항만공사의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시계, 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정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착공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5일 늦게 착공 연기 신청을 한 점에 대하여 건설이자는 착공 이후에만 그 발생 여부가 문제되므로, 비록 원고가 착공기 한인 2008. 11.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위 기한이 지난 2008. 12. 5.에서야 비로소 착공 연기 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공사 중단이나 건설이자 추가 발생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9. 5. 22. 착공계를 제출하고 2009. 8. 1. 공사를 시작한 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착공 연기 요청을 거절하고, 2009. 5. 8. 원고 등에게 2009. 5. 22.까지 공사 착수를 촉구하면서, 착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시행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점, ② 그때까지 투입한 비용과 시간, 막대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독촉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③ 원고뿐만 아니라 제2선석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인 I에 대한 시행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재차 착공계의 제출을 미룰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원고는 불가피하게 2009. 5. 22. 착공계를 제출하고 2009. 8. 1. 공사를 시작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독촉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공사 중단이나 건설이자 추가 발생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과 공정계획 등을 검토 ·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당시 인접한 2번 선석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인 I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원고로서는 I과 사이에 구체적인 개별 공정에 대한 계획은 물론, 전반적인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조차도 불가능하였던 점, ② 전체 항만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위 항만공사의 특성상, 원고가 먼저 1번 선석 항만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인접한 2번 선석 항만공사의 미착공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번 선석 항만공사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공정차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8. 1.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번 선석 예정지에서 유입되는 해수로 인하여 원고가 매립한 1번 선석 예정지 부분의 토사 유출이 점점 심해지고 2번 선석 항만공사와 연계된 공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1. 1. 1. 공사를 중단하게 된 점, ⑤ 피고는 2010. 4. 21. 미착공 등 사업추진 지연을 이유로 I에 대한 항만공사시행허가를 취소한 후 2011. 4. 6. AD 주식회사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점, ⑥ 결국 원고와 I의 공정계획 검토· 협의 여부는 이 사건 공사 중단이나 건설이자 추가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과 공정계획 등을 검토 · 협의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공사 중단이나 건설이자 추가 발생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I의 미착공 등 사업추진 지연, 이로 인한 피고의 I에 대한 항만공사시행허가의 취소 및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건설이자는 원고의 무상사용권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인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의 무상사용권의 범위

위 공정지연에 따른 추가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산정한 건설이자는 1,459,252,894원이고, 피고도 위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총사업비는 28,147,781,332원(= 피고가 인정한 총사업비 27,676,300,000원 + 원고가 산정한 건설이자 1,459,252,894원 - 피고가 인정한 건설이자 987,771,562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1번 선석의 사용료가 피고가 인정한 총사업비 27,676,300,000원을 초과하여 28,147,781,332원에 이르기까지 위 1번 선석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박종환

판사추진석

주석

1) 선석이란 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를 말한다.

2) S 주식회사와 T 주식회사는 2008. 12. 22. 이후에 7번 선석 항만공사에 착수하였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