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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용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통일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6 세) 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25. 07:0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약 20년 간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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