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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0: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평리 소재 우리은행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팔 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78 세) 이 손수레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면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5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로 5에 있는 화정 중앙종합병원에서 뇌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판독)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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