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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양지면 방면에서 용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50 내지 60km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막연히 직진하다가 위 D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 등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4. 1. 15:10 경 수원시 영통 구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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