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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4:46 경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필로스 호텔 쪽에서 구 포항 역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 여, 66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 복강이 동반된 외상성 간 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19 경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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