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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9. 19:1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중부로 320 소재 소로 1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를 오 창 읍 방면에서 옥산면 방면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4세) 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 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도 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도로 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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