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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1: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 지리에 있는 양지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32 세, D, 카지 흐 스탄 )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 실내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등, 피해자 치료상태 확인 등, 피해자 중 상해 여부)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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