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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9 2020고단17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06. 5. 29.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C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C과 합의를 할 목적으로 남편인 B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B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C에게 B 소유인 평택시 D 답 8,645.6㎡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B에게 “토지 세금 내느라 받은 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3. 24.경 B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은 다음, 같은 해

3. 25.경 평택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C, 채무자: A, 연대보증인: 공란, 원금: 10억 3,500만 원, 변제기: 2024년 3월 25일, 이자: 월 12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금증서 1매, “근저당권자: C, 근저당권설정자: B, 채무자: A, 부동산 표시: 평택시 D 답 8,645.6㎡, 채권최고액: 13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각 작성하고, 같은 해

3. 28.경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증서 1매에 검은색 볼펜으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에 검은색 볼펜으로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매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B 진술조서(논산지청 2017형제5198), 녹취서(수원지방법원 2018나70448)

1. 감정서,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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