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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2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채무자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란에 ‘C’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으며, 2016. 2. 16.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증’ 용지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대보증인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란에 ‘C’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으며, 2016. 3. 16.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의 피고인 부분 필적과 피고인의 진술서 필적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과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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