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B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B 명의 C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서’라는 제목의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인’란의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E’, 연락처란에 ‘F’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B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자동차 사용 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는 제목의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갑’란의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E ***호’ 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B 명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용증 및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대출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및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서,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