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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 자격증이 없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가입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보험코드와 이름으로 보험 설계된 E 종합보험 청약서의 보험모집자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종합보험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대리점의 손해보험 접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보험코드와 이름으로 보험 설계된 F보험 청약서, G보험 청약서의 보험모집자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보험 청약서 1매와 G보험 청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대리점의 손해보험 접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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