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7 2018고정2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채무자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란에 ‘C’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으며, 2016. 2. 16.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증’ 용지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대보증인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란에 ‘C’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으며, 2016. 3. 16.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답변서, 판결문, 변론조서

1. 문서감정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란의 B 부분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민사법정에서 차용금증서를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의 피고인 부분 필적과 피고인의 진술서 필적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과 차용증을 교부한 것도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차용증도 피고(A)가 임의로 넣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