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7. 04: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전과 및 수배사실을 숨길 의도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C이 검은색 필기구로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D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고, 위 경찰서에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2013. 11. 17. 02:10 서면에서부터 당감1치안센터까지 B 형 A의 차를 혼자서 운전.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으며, 위 경찰서 있던 혈액채취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동의자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 진술서 1매, 혈액채취동의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매, 진술서 1매, 혈액채취동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