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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09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경기 여주군 F 답 990㎡(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자,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절반 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절반 부분(맹지)을 G에게 매도하되 위 맹지 진입을 위한 진입로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 위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입로 설치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절반을 대금 8,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70만 원, 2011. 4.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6. 중순무렵 잔금 명목으로 4,83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매매계약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도면, 토지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E가 취득할 지분만을 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약이나 분할계획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분할계획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무렵 구체화되었으며,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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