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빌딩 610호 D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강원 영월군 E, F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 한다) 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않는 토지( 일명 ‘ 맹지’ )로서, 위 토지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G, H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영업실적이 없어 수익이 없고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5,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강원 영월군 E, F 전 148평의 지분을 매입하면 진입로 폭 공사는 2010. 9. 30.까지 회사에서 완료해 주고, 1년 후에 위 토지를 매도할 경우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거나 매도할 경우 평당 100만 원에 매도 하여 줄 의사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법무사 J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8. 경 서울 도봉구 L 아파트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 강원 정선군 M 임야 중 1,100평을 구매하면 이후 카지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