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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63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임야 611㎡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내지 12,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C 임야 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5㎡{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은 그 폭은 약 4.18미터 내외이고, 그 지상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남동쪽으로는 D 도로와, 북서쪽으로는 E 임야와 연결되어(위 D 도로 및 E 임야 또한 비슷한 폭으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가 위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하고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의 남동쪽으로 서귀포시 D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은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D는 F 도로, G 도로와 차례로 연접하여 있고, 위 토지들 또한 모두 피고에 의하여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위 G 토지는 국도와 연결되어 있고, 위 국도가 연결되어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의 서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다.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의 동쪽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H 도로가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증 결과 위 토지 대부분은 인근 토지주들이 과수용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포장이나 지반 정리 등은 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J를 매수하였고 같은 달

9.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J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앞서 언급된 각 토지들의 대강의 위치 및 형상은 아래와 같다.

바.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2017. 6. 30.까지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에 대한 임료는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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