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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나45648 (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광주시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F 전 1,534㎡와 G 답 572㎡(이하 각 ‘F 토지’, ‘G 토지’라 하고,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이하 ‘와이케이’라 한다)은 2004. 9. 광주시장으로부터 E 창고용지 2,352㎡ 외 5필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B 도로 174㎡, C 도로 329㎡, D 도로 688㎡, E 창고용지 일부(이하 각 ‘B 도로’, ‘C 도로’, ‘D 도로’, ‘E 창고용지’라 한다) 위에 공로로 연결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창고 신축을 위한 진출입로로 활용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6. 9. 4.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신축창고용지 및 창고건물을 와이케이로부터 이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중 G 토지는 B 도로와 접해 있다.

그리고 B 도로는 C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C 도로는 D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D 도로는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의 공로 사이에는 바로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없고, 이 사건 도로 또는 J 임야와 그에 인접한 L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바.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 중 위 M 창고용지에 접한 도로를 따라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M 창고용지 상의 창고의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로는 나대지 상태인데, 원고는 2010. 12. 14. 광주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도로를 진출입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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